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6 공인중개사 등록신청 절차 및 신청서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신청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신청 절차 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교육이수확인증,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은 등록을 하는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6조에 의한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 2023. 1. 5.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실무교육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의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부단히 전문직능을 연마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업무 능력을 높이고, 소비자와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자질향상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실무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중개업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환경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중개의뢰인의 서비스를 만족시키려면 교육을 능동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의방법 시·도지사는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때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 2023. 1. 4. 공인중개사 중개업 등록 절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어 중개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중개업 등록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업 등록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 먼저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신청 등 그 절차에 따른 상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시·도지사 지정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교육수료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 2023. 1. 3. 공인중개사 중개행위란 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개를 영업하는 하는 전문중개업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행위란 어떤 것인지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개행위 중개행위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의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95.9.29 판결).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중개행위는 타인 간의 법률행위의 체결에 진력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중개대상물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토지와 같이 지.. 2023. 1. 2. 이전 1 ··· 11 12 13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