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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행위란

by 부동산잇슈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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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개를 영업하는 하는 전문중개업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중개행위란 어떤 것인지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개행위

중개행위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의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95.9.29 판결).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중개행위는 타인 간의 법률행위의 체결에 진력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중개대상물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토지와 같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 제99조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이외의 것은 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법 제 2조 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은 법 제3조에 규정된 범위 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과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는 등록된 입목 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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