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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업 등록 절차

by 부동산잇슈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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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어 중개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중개업 등록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업 등록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 먼저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신청 등 그 절차에 따른 상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시·도지사 지정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교육수료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교육만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실무교육 이수 후 수료증이 나온 후 등록절차는 1. 개설등록신청서 및 인장등록신고서, 실무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무소임대차계약서, 여권용 사진, 인장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등록관청에 가면 됩니다. 2.등록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후 후 등록관청에서 7일 이내에 종별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등록 통지를 해줍니다. 

 

3. 업무개시 전에 협회 공제 등을 가입하고, 업무개시 전 인장을 등록합니다. 이때 개인은 성명이 표기된 사용인장, 법인은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4. 등록관청에서 확인 후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업무보증설정을 업무개시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5. 협회지부나 지회에 회원을 등록하고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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