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회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보증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보증
1. 업무보증의 설정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보증 중의 하나를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을 한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금액 2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 공제금액 2억원 이상의 공제가입
-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2억 원 이상의 공탁
법인이 아닌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보증의 하나를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을 한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 공제금액 1억원 이상의 공제가입
- 공탁기관에 1억원 이상의 공탁
2. 보증의 변경 -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설정한 보증을 다른 종류의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을 한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의 지급과 보전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 사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공탁금의 회수 및 그 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설정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또는 폐업을 하더라도 업무 중에 일어난 중개사고에 대하여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책임이 있으므로 중개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가 용이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업무보증 위반의 제재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거나,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개사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보증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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