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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요건

by 부동산잇슈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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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선관주의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 과실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성실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식적인 배신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선관주의의무는 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신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같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 합니다.

  1.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낳을 것을 인식하고,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과실은 그 전제가 되는 주의의무의 표준에 따라 추상적 과실(그 직업이나 계급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요구되는 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하는 것)과 구체적 과실(그 사람의 일상의 주의능력의 정도를 결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과실은 추상적 과실(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함)을 의미합니다.
  3.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손해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에서 문제인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후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 중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야 합니다.
  4.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때문에 당해 재산의 경제가치가 현저히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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