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신청

by 부동산잇슈 2023. 1. 11.
반응형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개업공인중사가 되고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대상,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신청

1. 사업자등록증의 의의 - 사업자등록이란 출생신고 즉 개인의 주민등록과 같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세의무자로서의 관련사항을 신고하여 등록하게 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증을 받는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신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시 구비서류는 중개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개설등록증 사본 1부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등록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적법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 중개업 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7일에 한하여 교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그 발급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주며,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정된 발급일시에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됩니다. 

 

3. 직권 등록- 사업자가 스스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는 데 이를 직권등록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